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듣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