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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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