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