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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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제5조의2의견 청취 제6조면허증 등의 발급 등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자동차의 종류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제11조영업소의 설치 제12조사업면허 신청 제13조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제14조면허기준 등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제16조사업면허 제17조한정면허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20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22조등록신청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제23조등록기준 등 제24조등록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제25조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제29조운송약관의 신고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40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42조삭제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44조의2삭제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제44조의4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제48조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8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59조의2삭제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제64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제71조준용규정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제81조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제8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제84조여객의 혼잡방지 등 제85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제86조위험의 방지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10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13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16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94조재정지원 제94조의2삭제 제94조의3삭제제7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95조조합의 설립 제96조연합회의 설립 제97조삭제제8장 보칙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제101조검사원증 제102조수수료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제105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제107조차령 연장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