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