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6, 2021.9.16, 2025.10.1>
[전문개정 2005.6.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