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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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