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