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듣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31>[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