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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6.30>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전문개정 2001.12.19][제목개정 2005.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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