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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5.3.24, 2018.11.20, 2021.1.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8.11.20>

[본조신설 2001.12.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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