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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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