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