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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1.20>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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