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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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