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듣기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