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5(청문)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