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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2.4.13, 2013.3.23, 2015.4.17>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2.3.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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