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6호 · 타법개정
조문
100개

함께 보기: 농지법 · 농지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농지의 소유
  3. 제3장 농지의 이용
  4.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농지의 범위 제3조농업인의 범위 제3조의2삭제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제17조등기의 촉탁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제54조결손처분 등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제57조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제3절 농지위원회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제64조준용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7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제69조삭제

제4절 농지대장

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제5장 보칙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2조포상금의 지급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제74조수수료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제77조규제의 재검토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6장 벌칙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br>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br>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br>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