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