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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①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조정 신청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첨부할 것

2.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견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아닐 것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제목개정 2021.6.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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