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9.2>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11.5]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9.2>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11.5]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