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듣기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