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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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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통계법 시행령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

2.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

3.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시기와 방법

4. 그 밖에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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