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듣기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