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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시행령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 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본조신설 2024.1.2][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24.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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