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듣기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17.6.27][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24.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