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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시행령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6.27][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24.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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