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통계법 시행령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

2.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후 파기(破棄) 등 자료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통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