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①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