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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20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제목개정 2024.12.2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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