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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

제1조의2

삭제 <2024.12.26>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20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제목개정 2024.12.26]

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전문개정 2022.4.20]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2016.8.4, 2022.4.20,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6.8.4>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4.20]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22.4.2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br>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 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br>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br><산업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