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2016.8.4, 2022.4.20,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