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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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