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영향으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통상대응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4.2.20>
[본조신설 2012.1.1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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