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본조신설 2024.2.20][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