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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4.22>

④ 삭제 <2009.4.22>

⑤ 삭제 <2009.4.22>

[전문개정 2007.12.21][제24조에서 이동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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