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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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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광역공소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봉인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12.29, 2026.10.12>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위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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