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통신내용분석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6.10.12>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철(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승인청구서를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철(이하 "승인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