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 제6조 내지 제7조의5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 제6조 내지 제7조의5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