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7조(보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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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