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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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