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22.5.9>
1.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9.11>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5. 그 밖에 통일교육 관련 조사, 연구, 자료개발 등 통일부장관이 체험교육 및 강좌 개설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2018.9.11>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5, 2018.9.11>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5, 2018.9.11>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본조신설 2010.4.1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