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3.13>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1.16>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본조신설 2009.10.19]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