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