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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