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3]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