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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2]

시행 2015.12.28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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