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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합방위법 › 제6장 보칙

통합방위법 제23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제19조에서 이동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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