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듣기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